소각장 멈췄을 땐 직매립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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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하다 작성일26-02-28 05:2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793"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아청법변호사</a> 대통령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7월에 대구·경북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여러 논란에도 ‘선통합 후논의’ 기조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특별법안이 공개되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법안)을 보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군공항 케이투(K2) 이전 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12가지 규제 배제 특례 가운데 12번째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법안)을 보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군공항 케이투(K2) 이전 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12가지 규제 배제 특례 가운데 12번째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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