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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평화재단 운영, 노근리 사건 위령제,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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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박 작성일26-02-28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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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10237"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카메라등이용촬영죄</a> 충북도도 행안부와 영동군의 줄다리기가 난감하다. 조미숙 충북도 도민소통과장은 “애초 기대했던 예산이 보류돼 안타깝다. 영동군과 행안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중재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대 평화재단 총무부장은 “평화공원 민간위탁은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평화공원을 궤도에 올려놓은 재단의 운영권을 강탈한 영동군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며 “공원의 국가 소유와 민간위탁 지정을 위해 2월20일까지 영동군에서 항의 집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두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2026년 2월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 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주요 종사 임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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