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도 2025년 12월31일과 2026년 1월8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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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럭시 작성일26-02-28 01:1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10448"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카메라등이용촬영죄</a> 26일, 2월2일 영동군에 다섯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을 위해 조성된 추모 시설로 노근리평화재단이 관리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유족회도 노근리평화재단이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관련 법령, 재단 설립 취지, 민간위탁 제도의 정부 정책 기조와 현 추세, 공원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영동군의 직영 추진을 중지하라”고 민간위탁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영동군은 시설 운영·관리는 ‘직영’, 기념사업은 ‘민간위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동군의회도 영동군을 거든다. 영동군의회는 2026년 1월15일 입장문을 내어 “공원 운영 과정에서 역할 구분, 업무 처리 방식, 예산 집행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며 “행안부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 행안부는 군의 자율 직영 추진에 관한 부당 간섭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관해 양해찬 유족회장은 “나도 두 차례 영동군의원을 했는데, 이런 막무가내 의회와 군 행정은 처음이다. 군과 의회는 유족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촉구했다.
영동군이 평화공원 시설 운영·관리 직영의 뜻을 고수하자 행안부는 2026년 1월 노근리평화공원 관련 국비 예산교부 때 7억750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영동군은 시설 운영·관리는 ‘직영’, 기념사업은 ‘민간위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동군의회도 영동군을 거든다. 영동군의회는 2026년 1월15일 입장문을 내어 “공원 운영 과정에서 역할 구분, 업무 처리 방식, 예산 집행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며 “행안부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 행안부는 군의 자율 직영 추진에 관한 부당 간섭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관해 양해찬 유족회장은 “나도 두 차례 영동군의원을 했는데, 이런 막무가내 의회와 군 행정은 처음이다. 군과 의회는 유족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촉구했다.
영동군이 평화공원 시설 운영·관리 직영의 뜻을 고수하자 행안부는 2026년 1월 노근리평화공원 관련 국비 예산교부 때 7억750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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