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에서 관심이 쏠린 대목은 형사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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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모재 작성일26-02-27 23:5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2546"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성범죄변호사</a> 노근리평화공원이 교육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파행 위기다.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하 평화재단)이 개장 뒤 줄곧 공원을 위탁관리했는데 충북 영동군이 직접운영(직영)에 나서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평화재단 등이 반발한 것이다. 평화공원을 지원해온 행정안전부는 거듭된 민간위탁 운영 권고에도 영동군이 직영에 나서자 공원 시설의 운영·관리 예산을 줄였다.
영동군은 2026년 2월2일 평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2월13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평화재단 쪽은 2월4일 “엄동설한에 막무가내로 사무실을 비우라고 해서 막막하다. 영동군의 일방적 직영 전환으로 직원 상당수가 실직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의 행정대집행을 막는 법적 대응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도 “평화재단과 유족회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공원 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군의 강제 직영 추진에 관해 감사 의뢰, 민형사상 책임 제기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동군은 평화공원에 과거사지원팀장과 직원 등 4명을 상주시키며 평화공원 접수에 나섰다. 2025년 1월6일부터 평화공원 교육관(2046㎡·식당, 숙박시설, 대회의실 등)은 무기한 휴관하고 있다. 평화공원은 이후 위령탑 등 개방된 공원과 평화기념관, 위패봉안관 등만 운영한다..
영동군은 2026년 2월2일 평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2월13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평화재단 쪽은 2월4일 “엄동설한에 막무가내로 사무실을 비우라고 해서 막막하다. 영동군의 일방적 직영 전환으로 직원 상당수가 실직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의 행정대집행을 막는 법적 대응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도 “평화재단과 유족회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공원 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군의 강제 직영 추진에 관해 감사 의뢰, 민형사상 책임 제기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동군은 평화공원에 과거사지원팀장과 직원 등 4명을 상주시키며 평화공원 접수에 나섰다. 2025년 1월6일부터 평화공원 교육관(2046㎡·식당, 숙박시설, 대회의실 등)은 무기한 휴관하고 있다. 평화공원은 이후 위령탑 등 개방된 공원과 평화기념관, 위패봉안관 등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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