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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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놀면서 작성일25-11-29 17:1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lawl-inheri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상속전문변호사</a>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직원 중 심 조직문화를 통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에도 선정됐다.
세스코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서 유 연근무제, 장시간 근로 개선, 휴가 활성화, 육아지원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2회를 맞이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최대 2년 국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세스코는 지난 9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임직원 중심의 근로환경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과 ‘일자리 으뜸기업’에 동시에 선정됐다..
세스코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서 유 연근무제, 장시간 근로 개선, 휴가 활성화, 육아지원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2회를 맞이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최대 2년 국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세스코는 지난 9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임직원 중심의 근로환경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과 ‘일자리 으뜸기업’에 동시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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