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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웬 포르쉐?…입주자 편법 보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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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9-01 0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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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편법으로 제한 금액을 넘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공임대 아파트에 포르쉐·벤츠 등 고가 차량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임대주택 청약의 차량 가격 제한이 통일되고, 재계약 심사에서도 차량 금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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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 직후 계약, 법인 차량 리스…편법 이용 속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재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동차 보유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신청자의 차량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자동차 보유 기준 가액은 차량 1대당 3803만 원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일부 청약 유형에만 해당된다. 게다가 재계약 시에는 차량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신청자·가구원 명의의 차량만을 심사 대상에 두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심사를 피해 차량을 공동명의에 두거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 리스·렌트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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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차량 가액 기준 초과 차량 337대 중 82대(24%)가 법인·리스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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