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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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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빔왕 작성일25-06-03 03: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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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성범죄변호사</a>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에 비춰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성범죄변호사</a>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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