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영상자료 제공 시 당사자 동의 받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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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엔아이 작성일25-06-03 04:23 조회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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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인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사려고 했지만,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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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인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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