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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영상자료 제공 시 당사자 동의 받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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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엔아이 작성일25-06-03 04: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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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drug.com/company/membe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마약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마약전문변호사</a>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인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사려고 했지만,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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