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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폭탄까지 설치한 '총기난사범'…신상공개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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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작성일25-07-25 1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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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hq1b14lvsl2a79at3q.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신청"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신청</a> 인천 송도에서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유족이 신원 공개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 측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행법상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 등 외에도 피해자·유족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해당 피의자가 서울 주거지에 다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24일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또는 사망 시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수사 중인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상 공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이 규정한 ‘특정중대범죄’에는 살인, 현주건조물 등 방화, 폭발물 사용 등 중대한 강력범죄가 포함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돼 중대 범죄 요건에는 해당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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