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부각되게 아이돌 춤 춰봐” 정신나간 채용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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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피상 작성일26-04-30 14:4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dumbbell-up.com/isa-cleaning/"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이사청소</a> 부산의 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면접을 통보해 논란이 인다. 공포감을 호소하는 구직자가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자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구직자 A 씨에게서 진정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역 B 회사 일반 경리 직무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지난 27일 B 사는 A 씨에게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비대면 면접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당혹감을 넘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 사는 A 씨에게 오는 30일까지 특정 아이돌 노래의 안무를 동작 단위로 나눈 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최대한 강조되도록 안무 영상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자 메시지와 함께 B사는 A 씨에게 사진을 함께 보내며 사진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서 의상까지 갖춰 입고 영상을 촬영하라고 덧붙였다. B 사는 지난 28일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A 씨에게 재차 발송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저절로 눈물이 났다. 몇 번을 읽어봐도 지원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다”며 “구직자가 회사 요구대로 안무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어떤 목적으로 쓰려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곧장 경찰에 알렸다”고 말했다.
A 씨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사상경찰서는 진정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사관이 진정인과 상담했다. 내부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접수한 뒤 담당 수사관을 정해서 진정인과 회사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조사를 통해 B 사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 사는 오는 6월 3일까지로 예정된 채용 공고를 현재 삭제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B 사에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경위를 물으려 했지만 B 사는 구직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 상호만 등록했을 뿐 연락을 취할 수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B 사의 채용 공고를 게재했던 구직 사이트는 A 씨가 요청하면 B 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회사가 구직자에게 비정상적인 요청을 했다면 담당 부서가 회사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겠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 회사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구직자 A 씨에게서 진정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역 B 회사 일반 경리 직무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지난 27일 B 사는 A 씨에게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비대면 면접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당혹감을 넘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 사는 A 씨에게 오는 30일까지 특정 아이돌 노래의 안무를 동작 단위로 나눈 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최대한 강조되도록 안무 영상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자 메시지와 함께 B사는 A 씨에게 사진을 함께 보내며 사진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서 의상까지 갖춰 입고 영상을 촬영하라고 덧붙였다. B 사는 지난 28일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A 씨에게 재차 발송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저절로 눈물이 났다. 몇 번을 읽어봐도 지원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다”며 “구직자가 회사 요구대로 안무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어떤 목적으로 쓰려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곧장 경찰에 알렸다”고 말했다.
A 씨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사상경찰서는 진정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사관이 진정인과 상담했다. 내부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접수한 뒤 담당 수사관을 정해서 진정인과 회사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조사를 통해 B 사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 사는 오는 6월 3일까지로 예정된 채용 공고를 현재 삭제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B 사에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경위를 물으려 했지만 B 사는 구직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 상호만 등록했을 뿐 연락을 취할 수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B 사의 채용 공고를 게재했던 구직 사이트는 A 씨가 요청하면 B 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회사가 구직자에게 비정상적인 요청을 했다면 담당 부서가 회사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겠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 회사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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