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연명의료결정’의 정확한 인식률은 85.9%로 비교적 높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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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전했 작성일25-10-21 00:3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lllawsexu.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폭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폭행변호사</a> 의사조력자살’(53.8%)과 ‘안락사’(37.4%)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존엄사’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 시나리오 응답자의 57.2%, 의사조력자살 시나리오 응답자의 34.3%, 안락사 시나리오 응답자의 27.3%가 이를 모두 ‘존엄사’로 인식했다. 연구진은 “존엄사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 의료 행위의 법적·윤리적 구분을 흐리게 하고,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기암 환자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연명의료결정’을 택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으로,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이어 이어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연명의료 지속’ 7.8% 순이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고통을 거부하는 것’을 존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교수)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가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핵심 개념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기암 환자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연명의료결정’을 택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으로,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이어 이어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연명의료 지속’ 7.8% 순이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고통을 거부하는 것’을 존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교수)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가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핵심 개념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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