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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내년부터 비교공시…'7년간 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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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6-04 1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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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축되는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소위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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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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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체결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의무 포함해야 한다.

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한다.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한다.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12배로 제한한다.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한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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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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