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 당사자조차 못 받아본 재판기록···앞으로 열람·등사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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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5-12-04 09:1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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