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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외국인 주택 취득…현금성 자산으로 최고가 찍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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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작성일25-08-26 16:3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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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상속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상속변호사</a> 정부의 결단 배경에는 ①높아지는 외국인 주택 취득 비율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까지 거래량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를 보면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급증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등 이미 4,421건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매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3%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 매입 시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해야 하는,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만 보면 미국인이 63.5%로 중국인 22.1%를 크게 넘었다.

②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만 강화 추세라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3월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용산 아파트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거래량이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거래 건수는 올해 4월 52건, 5월 18건, 6월 10건에서 7월엔 29건으로 튀어올랐다. 또 ③거래가액 대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최고 거래가액을 경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확인됐다.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을 지불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한다든가, 전액 예금으로 82억 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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