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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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를로 작성일25-08-29 20:30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binance-bitget.com/busa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부산개인회생</a>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검토는 이미 감사원이 7월초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과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아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한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직권면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검토는 이미 감사원이 7월초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과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아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한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직권면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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