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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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두팔 작성일25-09-05 00:4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daej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변호사</a>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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