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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계약 유지 길수록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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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6-04 1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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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보험 계약자들의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약 초기에 지급하던 선지급수수료를 줄이고 대신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보험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 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됐던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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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한다. 그 동안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잦은 계약 갈아타기와 설계사 이직 등이 문제로 지적됐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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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달 안분해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난다. 계약 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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