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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상거래법은 계약 전에 많은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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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두키 작성일25-06-03 22: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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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4%B1%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북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성북구마사지</a> 가끔 이커머스 사업자가 회원탈퇴나 청약철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문구를 걸기도 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2022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4%B1%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북구마사지샵" class="seo-link good-link">성북구마사지샵</a> 계약 체결 이후로도 다시 한 번 해당 정보를 이메일, 문자 등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들은 주로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술한다. 필수 제공 정보 중 판매자의 상호, 재화의 명칭, 종류, 가격 등은 대부분 상세페이지에 누락 없이 기재하는 편이지만, 많은 사업자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과 권리 행사 방법 및 효과’의 기재를 누락하고 있다.
청약 철회권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보장한 핵심적인 권리로, 소비자가 재화 등을 수령한 날과 구매계약에 대한 필수 정보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수령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7일 동안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제공 물품이 표시 및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그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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