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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서는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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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소세 작성일25-10-20 16: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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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마약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마약전문변호사</a> 양도 제한이 맞물리며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추가 분담금 등을 낼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방안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도 어려워 분담금을 낼 돈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생겨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이유로 사유재산을 팔 권리를 뺏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의견을 모아야 (사업이) 될까 말까인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사비 인상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걸림돌이 많은데 양도 제한까지 생기면 주민 반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 정비사업 지역보다는 강북권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원보다 비교적 강북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 단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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