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선 승리 기여' 평가해 경선 감산 '사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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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현역 작성일26-04-30 20:2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dumbbell-up.com/busan-ipju/"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부산입주청소</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이나 징계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면 방안을 추진한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감산 대상자의 경우 추후 선거에서 감산을 없애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면 안건을 다음 중앙위원회 안건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부칙에 '제9회 지방선거에서의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 등의 감산 여부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의 경우 25%를, 당원 자격정지 징계 경력자의 경우 15%를 감산한다. 탈당 경력자는 8년간, 공천 불복 경력자의 경우 10년 입후보 제한 및 그 뒤 8년간 경선 과정에서 감산이 적용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산 조항이 '이중 벌칙'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문대림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공천 불복'으로 인정돼 이번 지선 경선에서 25% 감산이 적용됐고, 결국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문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는 감산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4년 6월 감산 대상자가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대상자'로 확대되면서 감산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다. 현행 당헌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도 25% 감산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감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지선 기여도를 평가해 사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 공천에서 문 의원 사례와 비슷한 감산 대상자들을 80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헌 개정은 정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당무위 논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지선에 기여한 감산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사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감산 대상자들이 더 열심히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산 대상자의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최고위에 속한 지도부와 가까운 이들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최고위원은 "공천 탈락 후보들로 구성된 유세단 등 선거 기간 여러 당내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특위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면 안건을 다음 중앙위원회 안건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부칙에 '제9회 지방선거에서의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 등의 감산 여부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의 경우 25%를, 당원 자격정지 징계 경력자의 경우 15%를 감산한다. 탈당 경력자는 8년간, 공천 불복 경력자의 경우 10년 입후보 제한 및 그 뒤 8년간 경선 과정에서 감산이 적용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산 조항이 '이중 벌칙'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문대림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공천 불복'으로 인정돼 이번 지선 경선에서 25% 감산이 적용됐고, 결국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문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는 감산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4년 6월 감산 대상자가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대상자'로 확대되면서 감산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다. 현행 당헌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도 25% 감산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감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지선 기여도를 평가해 사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 공천에서 문 의원 사례와 비슷한 감산 대상자들을 80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헌 개정은 정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당무위 논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지선에 기여한 감산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사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감산 대상자들이 더 열심히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산 대상자의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최고위에 속한 지도부와 가까운 이들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최고위원은 "공천 탈락 후보들로 구성된 유세단 등 선거 기간 여러 당내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특위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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