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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기 바빴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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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자리 작성일25-10-21 0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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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sakssakh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폭행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폭행전문변호사</a> 다음은 수경씨의 말이다. “영세하잖아요. 늘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잠자는 시간 빼면 타투 시술이 없는 날도 상담 대기, 시술을 의뢰받은 도안 작업, 에스엔에스(SNS) 게시용 타투 그림 그리기 등으로 하루 12시간 정도 타투 작업 준비와 대기를 하는 데 시간을 써요. 누군가는 타투이스트가 돈을 쉽게 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살아남는 분이 많지 않은 직업이에요.”

이처럼 문신을 범죄화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타투이스트의 노동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지회가 2020년 2월 출범했다. 문신사법 제정은 타투유니온지회가 출범 5년여 만에 거둔 뜨거운 성과다.

타투유니온지회 사무장을 맡은 수경씨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보니 많은 타투이스트가 변심한 고객들의 신고 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타투 시술 전후로 피부에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피부에 염증을 내서 시술자에게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병원에 가서 타투를 지우겠다며 최소가격이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레이저 문신 제거 시술 비용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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