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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면허제 시행해온 주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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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메기 작성일25-10-21 0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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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lleh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촬죄" class="seo-link good-link">카촬죄</a>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숍에 경찰관 두 명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어안이 벙벙했죠. 타투 시술을 하면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찬우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 이전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어겨가며 문신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형사처벌은 평소에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타투이스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타투이스트의 월평균 순소득은 137만원에 불과하고, 약 40%가 불안정한 소득 탓에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023년 3월 타투이스트 1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2024년 ‘타투 제도화 방향과 노동시장 과제 모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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