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2명 숨졌는데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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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릉소녀 작성일26-05-01 00:1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dumbbell-up.com/mold-removal/"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곰팡이제거</a>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1월4일 새벽 1시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에스유브이(SUV) 차량을 몰다가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덮쳐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ㄴ(36)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19구급대원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새벽 1시23분께 음주운전 차량이 1차로에 멈추자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은 1차 사고가 일어났고 견인차에 사고차량을 연결하던 중 ㄱ씨 차량이 부딪치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적응형 정속주행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치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 조절하는 운전자 편의 시스템이다. 사고 당시 ㄱ씨 차량 속도는 시속 128.7㎞였다. 사고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10㎞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1월4일 새벽 1시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에스유브이(SUV) 차량을 몰다가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덮쳐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ㄴ(36)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19구급대원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새벽 1시23분께 음주운전 차량이 1차로에 멈추자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은 1차 사고가 일어났고 견인차에 사고차량을 연결하던 중 ㄱ씨 차량이 부딪치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적응형 정속주행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치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 조절하는 운전자 편의 시스템이다. 사고 당시 ㄱ씨 차량 속도는 시속 128.7㎞였다. 사고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10㎞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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