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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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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9 04:43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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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우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항변했던 주장 역시도 법정에서 “증거 인멸우려”와 “내란 혐의의 중대성” 앞에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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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이후, 정국 향방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은 개인 권력의 몰락만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 시험대로도 기록될 것으로.


말아라"고 반박하는 지지자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尹대통령에 "증거인멸우려" 구속영장 발부 尹, 법정 출석해 '통치 행위' 항변했지만 구속 못 피해 정밀 신체검사 후 머그샷 촬영 등 거쳐야…독방 수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19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


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의 (12.


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수요일(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며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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