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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부는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정한 정부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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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로마 작성일25-07-25 1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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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abisaba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class="seo-link good-link">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a> 노동계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정의)와 5호(노동쟁의 정의)에 대해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단체교섭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것이다.

손배해상 청구 제한 규정인 3조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책임있는 사유를 고려하여 노조의 손배책임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했다. 기존 민주당 법안의 이 조문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였다.

고용부는 이날 민주노총을 찾아 수정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부의 이같은 수정안은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진보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 22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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