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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첫 실형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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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골청년 작성일26-04-07 18: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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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tanaconda.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셀퍼럴</a>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법원은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2024년 5월 부산지법에서 처음 나온 유죄 판결 역시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 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전처는 “B 씨는 기소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일부 양육비를 ‘보여주기식’으로 지급했다”며 호소함에 따라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하지만 2024년 전국적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여가부의 조사에 따르면 72%가 넘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의무로 사법부도 이를 인지하고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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