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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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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혜김 작성일26-01-31 1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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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강남스마일라식</a>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후 별다른 정치적 경력 없이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경선을 거쳐 선거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 여론조사 방식·공표 매체 등에 대해 협의한 이후 시점부터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2022년 5월 9일 피고인 부부 전화통화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여론조사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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