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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탈퇴 못하는 쿠팡 유료 회원... 탈퇴절차 어렵게 해 방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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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로멘스 작성일25-12-19 00: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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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ryoukantrip.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일본료칸" class="seo-link good-link">일본료칸</a> 쿠팡이 지난해 새로 추가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약관 제38조에 추가된 것이다. '제삼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이 '해킹·불법 접속 사고 면책 조항을 새로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효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입법조사처는 "쿠팡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써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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