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수급…"경제위기 오면 8개월 만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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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켓고 작성일25-11-20 01:5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lawl-divorc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최근 8년간 약 128만 명이 이전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기금 악화가 심각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위기 시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제기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13일 발표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3년 하루 3만4992원에서 지난해 6만3104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66%가 이 하한액을 적용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7만7000명은 실직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구직급여의 월간 수령액이 더 많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170만 명)의 75%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 폭에 맞춰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발생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까지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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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13일 발표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3년 하루 3만4992원에서 지난해 6만3104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66%가 이 하한액을 적용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7만7000명은 실직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구직급여의 월간 수령액이 더 많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170만 명)의 75%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 폭에 맞춰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발생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까지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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