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칼럼] 부산상간남소송, “알고도 참여했다면 책임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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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누구 작성일25-11-18 09:5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최근 부산 지역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이른바 ‘상간남소송’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적 분쟁과 피해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으며, 이는 단순히 불륜 사실이 입증되는 수준을 넘어 상간자의 고의 인식 여부와 행동의 지속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원고인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 간의 구체적 정황 여행 동행, 문자·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상간남이 혼인관계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고, 결국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증거능력이 충분했으며, 관할 법원과 적용 법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사례로 꼽힌다.
상간남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인격권 및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간남의 ‘혼인관계 인식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산정 시 핵심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는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할까? 먼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상대방의 통화 내역,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위치기록, 사진·영상 등이 사례에서 승소를 이끈 실질적 증거였다. 또한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공동생활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오래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는 최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어지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나 상담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액수가 청구인의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 예컨대 “단순한 만남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대방의 혼인 정보 인지 여부, 몰래 이루어진 정황, 반복성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액이 감액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청구액 전액이 인용된 바 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가정이 흔들린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더해지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3자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했다면, 감정 대응을 넘어 변호사를 통해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정밀한 법률 상담과 증거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상간남소송’이라는 법적 틀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 간의 구체적 정황 여행 동행, 문자·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상간남이 혼인관계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고, 결국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증거능력이 충분했으며, 관할 법원과 적용 법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사례로 꼽힌다.
상간남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인격권 및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간남의 ‘혼인관계 인식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산정 시 핵심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는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할까? 먼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상대방의 통화 내역,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위치기록, 사진·영상 등이 사례에서 승소를 이끈 실질적 증거였다. 또한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공동생활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오래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는 최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어지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나 상담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액수가 청구인의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 예컨대 “단순한 만남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대방의 혼인 정보 인지 여부, 몰래 이루어진 정황, 반복성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액이 감액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청구액 전액이 인용된 바 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가정이 흔들린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더해지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3자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했다면, 감정 대응을 넘어 변호사를 통해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정밀한 법률 상담과 증거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상간남소송’이라는 법적 틀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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