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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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누구 작성일25-11-17 09: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91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인 피고인들<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사이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각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1억 4560만 원씩을 안분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10.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
피고인 A는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C는 2021. 1. 2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A 등 법인을 이용해 ‘음용수(H)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8,507명으로부터 투자금 42,778,501,651원 상당을 수수,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운영 총책이고, E는 2022. 2. 21.경 주식회사 BA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에 가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9. 12.경부터 2024. 9.경까지 부산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B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C의 운전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해주면서 거마비 등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10.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
피고인 A는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C는 2021. 1. 2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A 등 법인을 이용해 ‘음용수(H)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8,507명으로부터 투자금 42,778,501,651원 상당을 수수,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운영 총책이고, E는 2022. 2. 21.경 주식회사 BA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에 가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9. 12.경부터 2024. 9.경까지 부산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B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C의 운전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해주면서 거마비 등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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