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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초기 대응이 형량 좌우…부산마약변호사의 조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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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누구 작성일25-11-13 0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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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3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운반 모집, 해외 합법 국가에서의 대마 제품 직구 등 범죄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문제없다’고 착각한 채 국내로 반입하거나 복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수, 유통, 소지, 투약 등 세부 혐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피의자의 행위 의도와 관련 증거의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심코 답변했다가 ‘밀수 가담’, ‘공동정범’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외 합법국가에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 <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중대해진다”며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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