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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입원이나 장기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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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멸공가자 작성일26-02-13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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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jaehyunlaw.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이혼변호사</a>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지정된 펫위탁소에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지원 기간은 1마리당 연 최대 10일까지며 1인 가구의 경우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비용은 반려견 체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kg 미만은 1일 3만 원, 4kg 이상 20kg 미만은 4만 원, 20kg 이상은 5만 원이 지원되며 반려묘는 체중과 관계없이 하루 5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구 지정 펫위탁소는 ‘H동물병원(삼양로27길 35-21)’, ‘쓰다드멍(솔매로 167)’, ‘꽃보다 개(한천로 1106)’ 등 총 3곳이다.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2월12일부터 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또는 지정위탁업체에 문의해 확인한 뒤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위탁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장기 입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1인 가구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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