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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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주 작성일25-07-09 10:3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3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초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서초피부관리</a>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3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초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서초에스테틱</a>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위 취소로 인해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숙명여대는 정보공개청구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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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숙명여대는 정보공개청구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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