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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배송품 못받았다' 거짓신고뒤 환불..덤터기 쓴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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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자혀니 작성일24-07-09 00:4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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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0911070118090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8천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후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고객의 말을 믿은 택배기사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찍어둔 사진이 현관문 호수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해야 했다.

정산 기간인 지난 8월 2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배송품을 가져간 것은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었다.

CCTV에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커피머신을 주문한 고객이 배송된 물건을 수령한 뒤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택배기사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된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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