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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건물주인데?”…장근석, ‘돈 떨어져 유튜브 하나’ 댓글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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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아아니아 작성일26-04-26 06: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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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kyoyoyo.com/cause/jeonse-fraud/"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전세사기개인회생</a> 도로 갈등을 겪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에 나선 가운데,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16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 캠프'에서는 외도 문제로 관계가 파탄 난 부부가 재산과 채무를 둘러싸고 최종 협의에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 측 법률대리인인 양나래 변호사는 최대한 양보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남편에게 넘기겠다”며 “부부 공동 채무 역시 절반씩 나눠 아내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혼 기간 9년 동안 경제활동은 대부분 남편이 담당해왔다”며 “채무를 단순히 5대5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 이후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아내 역시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내 빚인데…”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상황은 더욱 뜻밖으로 흘러갔다. 방송인 서장훈이 아내에게 “이혼 후 거주할 곳이 있느냐”고 묻자, 아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요청드릴 것이 있다”며 남편에게 금전적 도움을 제안했다. 그는 “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신다면 이후 자리를 잡은 뒤 반드시 갚겠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요구에 서장훈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며 선뜻 수락 의사를 밝혔다.

외도라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보인 남편의 배려에 출연진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남편 측 변호사인 박민철은 “못 하는 게 뭐냐”며 “저도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농담을 건네며 무거워진 분위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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