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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는 ‘사건’이 아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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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환하 작성일26-04-25 1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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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ebtrelief-kr.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파산수임료</a> 촉법소년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전문가들은 당장 심각한 몇몇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진 ‘세상을품은아이들(6호 처분 시설)’ 대표는 3월2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만으로는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에 부족하다. 소년범죄를 진지하게 줄이고 싶다면, 단지 연령의 숫자만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이 범죄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재범의 구조와 회복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촉법소년의 적정 연령에 관한 논의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수단으로 충분한지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소년범죄는 ‘사건’이 아닌 ‘과정’


명성진 대표는 소년범죄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범죄를 단지 ‘법을 어긴 사건’으로 본다면, 대응 역시 법적 제재에 머무르기 쉽다. 소년범죄가 일탈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누적된 관계의 실패, 돌봄의 실패, 교육의 실패, 사회적 보호의 실패가 자리한다.”

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대안은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다.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소년원 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교수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소년원이 열 곳이다. 과밀 문제 때문에 소년원 조치인 9호 처분(6개월 이내)은 4개월 만에, 10호 처분(2년 이내)은 1년 만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실정이다. 보호관찰 붙여서 임시 퇴원 조치하지만,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다. 소년원에 들어오는 이유 1위가 ‘보호관찰 위반’이다. 악순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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