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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의 핵심인 ‘만 13세’ 촉법소년을 비슷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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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벚꽃왕자 작성일26-04-25 17: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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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ebtrelief-kr.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수임료</a> 이번 논의의 핵심인 ‘만 13세’ 촉법소년을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가 유독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만9674명이다. 이 중 절반(50.6%)이 만 13세다. 그러나 검거 후 보호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을 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의 비중은 2015년 72.81%(2196명)에서 2024년 63.24%(4613명)로 과거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가 여전히 13세에 집중돼 있지만, 만 13세가 다른 나이대(만 10~12세)보다 특별히 더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소년부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로 엄벌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만 13세로 낮추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받는 아이와 보호처분 받는 아이를 비교해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았다”라고 답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오히려 다시 연령을 올리는 추세다. 박선영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조정, 덴마크는 15세에서 14세로 내렸다가 15세로 되돌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령을 내려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강력 처벌했더니 재범률이 증가했다. 한국보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미국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최저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설정했다. 이 경우, 살인 범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나이를 낮게 설정했다는 목적이 법에 명시돼 있다.”

단순 상징적인 조치로서 상한 연령 하향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다. 국제기준 또한 엄벌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비구금적 조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8·9·10호)이 신체 자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조사·재판 기록은 남는다. 박선영 교수는 “만약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의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을 꿈꾸더라도 면접 단계에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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