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늘어나고 흉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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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낙주 작성일26-04-25 16:3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jinjudebtrelief.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진주개인파산</a>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주요 근거로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과 흉포화’를 든다.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치상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2016년 6493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을까?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 건 절도 범죄다. 그러나 전체 범죄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6.3%(3655명)에서 2025년 47.9%(1만110명)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는 20.6%(1335명)에서 26.2%(5520명)로, 사기 범죄는 5.5%(354명)에서 6.6%(1387명)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어떨까.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6.5%(421명)에서 2025년 3.9%(826명)로 감소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착시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소년법 ‘전건 송치’ 조항 때문에 발생한 착시다. 소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전부 송치해야 한다. 촉법소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강정은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를 두고 “(촉법소년 수는) 부풀려진 숫자”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럼 형사재판에 안 보내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전부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판단해서 안 보낼 수가 없다.”
강정은 변호사는 착시가 있는 통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법원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5547건이던 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 포함) 심리불개시 결정은 2024년 1만4486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왔지만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촉법소년 규모와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재판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한 ‘불처분’ 결정 역시 증가했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소년범죄의 절대량은 늘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의 중대성을 갖추지 못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상당수 섞여 있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을까?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 건 절도 범죄다. 그러나 전체 범죄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6.3%(3655명)에서 2025년 47.9%(1만110명)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는 20.6%(1335명)에서 26.2%(5520명)로, 사기 범죄는 5.5%(354명)에서 6.6%(1387명)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어떨까.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6.5%(421명)에서 2025년 3.9%(826명)로 감소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착시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소년법 ‘전건 송치’ 조항 때문에 발생한 착시다. 소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전부 송치해야 한다. 촉법소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강정은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를 두고 “(촉법소년 수는) 부풀려진 숫자”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럼 형사재판에 안 보내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전부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판단해서 안 보낼 수가 없다.”
강정은 변호사는 착시가 있는 통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법원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5547건이던 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 포함) 심리불개시 결정은 2024년 1만4486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왔지만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촉법소년 규모와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재판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한 ‘불처분’ 결정 역시 증가했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소년범죄의 절대량은 늘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의 중대성을 갖추지 못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상당수 섞여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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