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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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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5-12-09 09: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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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a href="https://da-sayo.com/" target="_blank" >양주매입</a> 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는 거래신고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외국인 투기 차단을 목표로 발표된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국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없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해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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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곳(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2년 실거주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장치가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거래신고 항목에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위탁관리인 제도 악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허구역 내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금융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 여부나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자금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더 빠르고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개월(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 서울은 4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매수 비중<a href="https://da-sayo.com/" target="_blank" >양주매입</a> 이 72%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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