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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차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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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피상 작성일25-11-24 2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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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용 대표는 "국회에 발의된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으려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혼인, 교제 등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고 비슷한 유형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제도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국가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만나는 관련자들의 제대로 된 교육 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12월 1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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