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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집회 제한 통고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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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는게힘 작성일25-09-17 0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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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hhyunlaw.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변호사</a> 경찰이 오는 20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1개 차로 이용 통고' 처분을 하자 축제조직위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직위는 경찰이 2년 연속 전체 차로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뜻을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15일 법원에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지난해보다 부스가 2배 늘어 버스가 옆으로 다니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위가 신청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사용 신청에 대해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안전상 이유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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