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첸기아 작성일25-08-12 17:46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7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곡나루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마곡나루필라테스</a> 남녀노소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원한다. 1차 지급 기준일인 6월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고, 심지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난민 인정자’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당시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그리고 내국인과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자(비자 F-2-4)’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을 소득·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비용을 보편 지급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다. 소비쿠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0만원),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활용.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난민 인정자’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당시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그리고 내국인과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자(비자 F-2-4)’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을 소득·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비용을 보편 지급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다. 소비쿠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0만원),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활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